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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"'성범죄 전력' 외국 기업인 입국 불허는 정당"
재판부는 "A 씨는 고용관계에 있는 대한민국 여성을 위력으로 추행한 범죄사실이 인정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"라며 "공공의 안전과 선량한 성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"라고 지적했습니다. 이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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